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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고충&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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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직원) 인권

하계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와 직원의 인권보장 및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복지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부분이나 의견을 주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의견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1조(목적)
  • 이 지침은 하계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칭함) 이용자와 직원의 인권 및 권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관 이용자와 직원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5조(직원 및 이용자의 참여와 협력)
  • 직원 및 이용자는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복지관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하여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와 인권의 보장)
  • 직원 및 이용자는 대한민국 헌법, 법률 등에 명시된 내용에 대하여 기본권의 주체자로서 당연히 그 권원을 가지고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 직원 및 이용자는 복지관 운영규정 및 규정 등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복지관은 복지관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직원 및 이용자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권리와 인권의 절차적 안정성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고, 이용자가 필요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 복지관은 이용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그 침해 발생 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보장 되어야 한다.
  • 제4항의 절차적 보장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10조 (진정함 설치 및 운영)
  • 관장은 복지관 내 이용자 및 직원에 출입이 자유로우며 최대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 2곳 이상에 인권 진정함과 고충처리함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설치, 비치하여야 한다.
  • 인권 및 고충처리 담당자는 주 1회 인권 진정함에 진정서 유무를 확인한다.
  • 인권 및 고충처리 담당자는 진정서가 확인 되는 경우 관장에 즉시 알린다.
  • 관장은 제13조에 의거 하여 임시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28조 (고충의 접수창구)
  • 이용자의 고충처리 접수를 위한 접수창구를 2곳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1곳 이상은 오프라인 방식을 취하여 한다.
  • 온라인 접수는 복지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접수 가능하며, 오프라인 접수는 복지관 내 건의함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출입이 자유로우며 최대한 비밀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