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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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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하계종합사회복지관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하계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근로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방문자 등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입소자, 이용자, 근로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방문자 등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서면,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임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하계종합사회복지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일정 요건의 자격을 갖춘 이를 지정한다.
6.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라 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라 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네트워크카메라 등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자를 말한다.
1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취급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 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취급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 취급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 취급자는 본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책임과 권한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하계종합사회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1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임명한다. 1.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그 밖의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법으로 정한 업무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취급자의 범위와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하계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정규직 이외에 임시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복지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받는 수탁업체 직원까지도 포함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1.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3.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제3장 개인정보 일반관리
제8조(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하계종합사회복지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월말까지 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리계획의 공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전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하계종합사회복지관 전 임직원에게 공표한다.
② 내부관리계획은 임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 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②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연 2회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교육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부서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
제12조(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및 동의)
①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되며, 법령에 의해 허용된 경우만 수집이 가능하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②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는 서면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정보주체별로 [서식 1]부터 [서식 4]까지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받은 후 해당 양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사항 구분)
①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는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법정대리인 포함)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상기 각 호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14조(필수/선택 정보의 구분)
①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는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선택적 동의사항 미동의에 따른 서비스 제공거부금지)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민감정보의 처리)
① 복지관 내 전 부서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법률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9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
①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 이하 동일)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④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